근로장려금 ,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

541 2019.04.25 17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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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   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, 특히 올해에는 지급대상이 확대되고
지급액도 상향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※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상담·문의: ☏051-750-7199 또는 국번 없이 126(⑥번)

붙임 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홍보 안내문은 용량이 커서 카톡으로 보내드림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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